안녕하세요. 개인회생과 파산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양육비에 대한 지식이 점점 쌓여서 ^^; 이 소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된 이소은 실장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시던 분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때에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 거 같아요. 하나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시는 케이스. 다른 하는 원래도 잘 안 맞았는데 돈 문제가 생기면서 그 김에 이혼하시는 분들로요. 굳이 따지자면 세번째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돈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했는데(일명 위장이혼) 살다보니 진짜로 이혼한 마음이 되어 멀어지는 케이스요.
어떤 사례건, 모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개인회생을 상담하시며 이혼을 목전에 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남이 되어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피부로 두려움이 밀려오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른들은요. 어떻게 살아도 삽니다. 그렇잖아요. 술독에 빠져들든... 우울해서 방콕을 하든... 편의점 밥을 사먹든. 죽지 않는 한 어떻게든 그 시기를 지나가요. 왜냐하면 어른이니까, 힘도 있고 권한도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싸우고 살아도 엄마와 아빠는 자녀들에게는 집이자 지붕이자 생존 그 자체일 것인데요. 이혼하기로 결정했단 이야길 듣게 되면 막연히 공포심과 상실감과 공포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는 일상생활에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법적으로 양육비를 주도록 해두었답니다.
이혼은 엄마와 아빠가 맞지 않아 선택한 것이지, 아이들 탓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듯이 아이들은 부모의 선택에 의해 조금 덜 평범해 보이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으로 자라게 돼요. 아무리 의식하려 하지 않아도 통계적으로 양부모 가정이 월씬 많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의식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을 이겨내려면 일상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게 가장 좋겠죠.
1. 양육비: 집, 옷, 음식, 여가, 학원과 같은 교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것.
2. 면접교섭: 따로 사는 엄마나 아빠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 정서적인 질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져도, 이혼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유년시절의 기억을 채우는 아이들은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아이를 키우기로 맡은 가정은, 애 키운다고 선택한 게 잘못이다, 양육자가 손해다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이혼한 가정의 부모오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든,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싸우지 않고 잘 지낸다면 세상에서 한부모가정에 씌우는 편견도 사라지겠죠.
한부모가정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매너를 배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한부모가정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가 전가된 것이 문제인 현실을 바로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금을 투입하기 이전에 자녀 양육의 의무를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어찌 이혼하며 자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 법안을 점점 더 강력하게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21년, 1월에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어, 21년 7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됐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법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오늘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육비는 일단, 이혼하며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이혼을 하신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해요. 이를 테면 폭력이 두렵거나 재산분을 조금 받아서 구두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어도, 분할받은 재산이 사실상 크지 않고, 자녀 교육이나 치료에 비용이 많이 든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문에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명시를 한다 하더라도, 양육비청구소송부터 가능할 테니 일단 포기부터 하진 마세요.)
나홀로소송이나 법무법인을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자금이나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지급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 해에 여가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할당되는 예산이 많진 않아서, 만약 신청자가 몰린다면 다음 해에나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금적 여유가 되고, 시간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법무법인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직접지급명령 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재산압류 및 강제경매, 재산명시 및 조회 등 미지급과 같은 조치를 진행해볼 수 있어요. 이행명령 신청 후 이행결정문이 나온 다음에는 감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비양육자 감치가 실제로 되든 안 되든, 감치 결정문만 나온다면, 이후에는 미지급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감치결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낼 돈이 있으면 양육비를 줘서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참 희한하게도 비양육자들은 변호사들을 잘 구해서 돈 없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더라고요.)
어른이 되기 싫다고 어른이 되지 않을 수 없듯이, 자녀를 낳은 이상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의 의식주, 교육 및 여가, 신체, 정신 건강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비극적인 순간을 맞지 않도록 지켜줄 의무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면, 양육자 역시도 무능하면 언제든 자녀를 버려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고아원, 보육원이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면 양육자에게 일방적으로 몰려있는 책임부터 비양육을 하는 원부모에게들과 나눠지어야 할 거 같네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국가의 세금도 아낄 수 있을 테니까요.
최근 양육비 기사가 많이 났는데, 한 가지 인상 깊은 기사를 공유해 볼게요.
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7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공판이란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뜻입니다. 대검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되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한 차례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나 재산을 충분히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은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원문 기사: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2888?division=NAVER
돈 있는데도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무조건 법정 선다
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7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biz.sbs.co.kr
지금까지의 현실이 어땠건,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을 중형으로 볼 것은 사실로 보여요. 자녀를 누가 대신 키운다고 해서, 돈도 안 주고 면접교섭도 안 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개인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을 과연 어떤 상식적인 사회에서 면죄부가 당연하다고 여길지 잘 모르겠어요. 부디 자녀의 정서와 육체, 경제적 질에 큰 피해가 없이 건강히 커서, 꿈을 꾸며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러려면 돈이 적든 많든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구요. 상처 받고 일어서고 도전하고 또 일어서고. 그렇게 많은 어린 친구들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엔 양육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고 올게요. ^^ 유담 법률사무소 이소은 실장의 티스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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